음향기기 임대차 계약서

[별첨1] 계약서


 


음향기기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삼아씨디에스 유한회사(이하 “삼아”)와 임차인(이하 “고객”)은 음향기기 대여거래를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삼아”가 임대하는 기기를 “고객”이 임차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삼아”와 “고객”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여 물품]


“대여 물품”이란 “삼아”가 “고객”에게 본 계약을 통하여 전달하는 물품으로서 “대여품리스트” 상의 물품 및 제반 액세서리를 포함한다. 



제3조 [대여 신청]


제1항 “고객”은 대여하고자 하는 물품을 선정하여 “대여품리스트”를 작성하며, 대여기간 및 부가정보를 입력하여 대여 신청을 한다.


제2항 “삼아”는 접수된 대여신청에 대하여 “고객”에게 가부를 전달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여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신청한 제품의 재고가 없는 경우

제품사용에 지장이 있거나, 사용이 불가할 경우

신청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기타 “삼아”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 “삼아”는 대여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낙한다.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삼아 대여 담당자의 질문이나 자료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예약 당시의 임차인과 인수시의 임차인이 다를 경우

계약서에 있어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과거 대여 시 대여요금의 지불을 체납했거나 체납 중일 경우

기타 제품대여 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삼아에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 [계약의 성립]


제1항 “고객”이 접수한 대여신청이 가능할 경우 “삼아”는 대여가능 내용을 “고객”에게 전달하며, 아래의 사항을 완료함으로써 본 계약이 성립한다.

본인확인

보증금 및 사용료 납부


제2항 “대여기간”은 “고객”이 물품을 수령한 때부터 개시된다. , “고객이 배송을 요청하는 경우 퀵 배송으로만 배송이 가능하며, “삼아에서 발송한 때 대여가 개시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항 “대여기간”은 “고객”이 사용예약한 기간까지이며 물품반납 기간을 고려하여 1일을 추가한다. 추가된 반납일 1일에 대한 대여요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예시 – 16일,17일 사용시 반납은 18일에 이루어지고 요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제4항 주말 및 휴일에 대여를 진행하는 경우, "삼아"는 주말 및 휴일이 시작하기 전 평일에 제품을 출고하고, "고객"은 휴일이 종료 된 다음 평일에 제품을 반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로 인해 생긴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예시 -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제품을 수령하는 경우 금요일에 제품을 출고한다. 반납 예정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에 제품을 반납 받는다.)


제5항 “고객”은 삼아가 계약서를 이미지 파일 등 서면 및 전자 방식으로 보관함에 동의한다.



제5조 [물품검수 및 인수]


제1항 물품의 인도는 대여개시일에 “삼아”의 물품창고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물품을 인도하기 전 “삼아”와 “고객”은 제품의 외관 및 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검수를 진행한다.


제2항 “고객”은 상품인도 전 검수 과정에서 발견되는 제품의 기능상(단순 외관상 하자 제외) 하자의 경우 교체 또는 환불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그 즉시 내용을 “삼아”에 전달한다.


제3항 “고객”은 물품에 이상이 없음을 동의하여 물품을 인수하며 인수 이후 발생하는 물품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삼아”는 책임지지 않으며, 제8조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제4항 “고객”의 사정으로 인하여 “삼아”의 물품창고에서 물품을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 “삼아”는 “고객”을 대신하여 물품을 검수하며, 고객이 요청한 장소로 발송한다. 

 

제5항 전항의 경우 “삼아”의 물품창고에서 물품을 발송한 때 “고객”이 물품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하며, 발생하는 배송비는 “고객”의 부담으로 한다.

 

제6항 “고객”의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6조 4항에 의한 비용을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제6조 [물품의 사용 및 보관의무]


제1항 “고객”은 대여기간 동안 “삼아” 소유의 상품을 통상적인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해야 한다.

 

제2항 “고객”은 “삼아”의 동의 없이 상품을 타인에게 사용, 양도, 전대, 개조하거나 상품에 부착된 고정 표식 및 관리번호 등을 제거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제3항 “고객”은 반납 배송 전 상태의 확인하여 제품 상태를 보증하고 반납을 진행하며, 배송시 상품 보호의 책임으로써 완충 또는 보호 가능한 방법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제4항 “삼아”는 반납 후 검수하여 제품의 사용상 고장 또는 배송 중 완충 및 보호의 의무를 하지 않아 일어나는 파손 및 고장의 경우 “고객”에게 보상을 요청 할 수 있다.

 

제5항 고객이 상품을 인도(설치)받은 후 상품 분실, 파손, 압류 시에는 삼아에게 보상액[ (상품 판매가 x 90%)]을 지급한다. 또한, 이 경우에도 대여료는 정상 청구되며 환불 되지 않는다.

 

제6항 고객이 반납을 아니하고 연락이 안될 경우 반납기일 이후로 30일 이후부터 삼아는 연체료를 포함하여 채권 추심을 할 수 있다.



제7조 [대금결제]


제1항 대여요금은 “삼아”의 대여 홈페이지에 공지된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제2항 대여요금은 “고객”이 보증금을 포함한 대여총액을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 보증금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통상적인 결제와 보증보험증권을 통한 보장과 담보설정된 금액으로 진행한다

 

제4항 보증금은 물품이 정상적으로 반납될 경우 “고객”에게 최대 10일 이내 환급한다.

 

제5항 “고객”이 설치인력을 요청한 경우 “삼아”는 별도의 설치비를 책정하며, “고객”은 동조 2항의 금액과 함께 결제한다.

 

제6항 연체료는 1일 기준 대여료의 200%를 부과 한다. 연체시 보증금에서 연체료를 차감하여 반환하며, 만일 연체비용이 보증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청구를 한다. 

또한 보증금이 보증보험으로 진행 되는 경우는 추가 결제를 해야 하며 이행 되지 않을 시에는 보증보험에 청구하며 담보금이 설정된 대리점의 경우는 미수금으로 추가 하여 결제한다.



제8조 [취소 및 환불]


제1항 “삼아”는 계약완료 후, 물품의 이상 및 전산상의 오류 등의 사유로 물품의 대여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대여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해제 및 환급절차를 취한다.

 

제2항 제7조 4항에 의하여 설치비가 청구된 경우 물품의 반납 또는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물품이 설치 된 이후에는 설치비를 환불 하지 않는다.

 

제3항 “고객”이 지정 대여 개시시간을 경과하여 연락이 안되거나 “고객”의 소재가 불분명 할 때 “삼아”는 대여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의 처리]


제1항 삼아는 고객이 제공한 신용정보를 다음 기준에 따라 신용정보처리기관에 제공합니다.

목적 : 고객의 본인 확인, 인증번호, 신용조회, 상거래관계 설정유지 판단, 채권추심 의뢰

대상 : 서울신용평가정보㈜, 이동통신사, 나이스신용평가정보㈜, 한신정신용정보㈜, MG신용정보 등 신용정보처리기관

정보 : 성명(또는 회사명), 법정생일/성별/국적(또는 사업자 등록증), 연락처, 주소, 통장 사본(보증금 환급시 필요)

시기 : 물품반납 및 사후 정산 처리 완료 후 ㅇㅇ 일 까지

 

대표번호 : 070-5213-2449
직통번호 : 070-5213-2449

상담시간 : 10:00 ~ 18:00
(점심시간 및 주말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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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아씨디에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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